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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상인들 "임대료 전가 우려"

등록 2019.02.12 21:04 / 수정 2019.02.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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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같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에게까지 미칠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건물주나 땅주인이 세금 부담때문에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상인들은 벌써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2~3년 아기자기한 음식점들이 들어서며 인기를 모은 서울 성수동 까페거리입니다. 영세상인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이 가뜩이나 비싸진 임대료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성수동 피혁점
"이 골목에 다 피혁점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서부터 안되기 시작해가지고 7~8군데가 문을 닫았죠"

올해 공시지가가 32.5% 오른 성수동 상가 건물의 경우, 재산세에 토지 종부세까지 물게돼, 보유세 부담은 46% 늘어납니다.

성수동 상인
"20%씩 올라가는 거 같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가게세만 계속 올라서 버티지 못하고 나갈 거 같아요."

실제 이곳 구청은 35개 표준지에서 세입자들이 몰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의견청취 건수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상혁 /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실화하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플랜을 짜서 조금씩 연착륙을 유도하고 그런 정책으로 꾸려졌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고가 토지의 경우 세부담이 커지지만, 대다수 일반토지 소유자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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