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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인사이트 볼 권리 보장하라" vs "불법 영상물 차단일 뿐"

등록 2019.02.16 19:21 / 수정 2019.02.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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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번주 성인사이트와 같은 해외 불법 사이트 800여곳을 차단시켰죠. 이 때문에 일부 남성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는건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엔 20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갈등의 쟁점을 장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역 광장 앞에 50여 명의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해킹과 유사한 행위를 방통위에서 시행한다는데 이건 범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하자 "성인물 볼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시위에 나선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유해사이트를 지정하고 차단하는 것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청원시작 6일째인 오늘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https'를 통한 보안접속 차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이트 접속 차단 과정 중에 이용자의 접속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접속한 사이트가 정부가 지정한 유해사이트 리스트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복성 음란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을 기회라는 여론도 맞물리면서 '볼 권리'와 '불법 영상물 차단'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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