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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전도·채혈 혼자 안돼"…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논란

등록 2019.02.17 19:23 / 수정 2019.02.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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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의료는 빠른 처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119를 부르면 오는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는 지혈, 혈압재기 등 딱 14가지로 한정 돼 있습니다. 다른 처치를 하게되면 법을 위반한 꼴이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유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하는건 응급실 응급구조사의 주요 업뭅니다. 그런데, 같은 바늘에서 채혈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심전도도 전극을 붙이는 것 까지만 합법, 버튼을 누르는 건 안됩니다.

김건남 / 전남대학교병원 응급구조사
"버튼을 누르는 것만 의사선생님을 불러서 누르는 웃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고요."

응급구조사의 80%가량이 활동하는 119구급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은 할 수 있지만, 구급차 안에 있는 약을 주는 건 위법입니다.

강대성 / 영등포소방서 구급대원
"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어서 환자를 보내드리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윤순영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상황실장
"용량을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의사가 사전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응급구조사가) 조정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 현실"

정부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119에 한해서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군에서는 응급전담간호사 투입, 임상병리사의 응급실 상주 등을 요구하고 있어 법 개정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재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16년 째 제자리걸음입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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