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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량이면 환불…레몬법 시행에도 자동차업계는 '나몰라라'

등록 2019.02.17 19:30 / 수정 2019.02.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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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량 제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 이른바 '레몬법'이 올해부터 국내에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법이 시행된 지 한달 반이 지났지만, 대부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BMW 차량을 구입한 이 모 씨. 얼마 가지 않아 계속해서 차선 인식 센서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수 차례 서비스센터를 오가느라,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모 씨
"센터 갔는데 다른 고객들이 저랑 같은 문제로 많이 찾아오더라고요.고장날 때마다 매번 찾아가기도 불편하고 많이 번거로운 것 같아요."

이처럼 갓 뽑은 새 차에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올해 도입된 한국판 '레몬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건 볼보자동차 한 곳 뿐입니다.

최형준 / 볼보 코리아
"조금 더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 장치라고 생각해서 볼보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차 등은 4월부터 계약서에 반영하겠다며 아직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판매량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수입 브랜드들은 아예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실제로 이행이 되려면 신차를 구입할 때 모두 다 레몬법에 적용이 되는 상위법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은 오렌지 대신 레몬을 사더라도 따질 곳이 없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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