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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 주 안에 보석 여부 결정될 듯

등록 2019.02.18 14:54 / 수정 2019.0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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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늦어도 이번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조금 전 끝났는데, 결정이 나왔습니까?

[리포트]
오늘 재판에선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후 2시 5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보석 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구속 만료 전에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유죄의 증거가 됐던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가려야 한다"며,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또 "당뇨와 불면증, 수면무호흡증으로 언제 위급한 상태가 찾아올지 모른다" 면서 건강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은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 이번주 안에 보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불출석하면서 계획한 만큼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 15명 중 12명이 불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을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워달라"며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인데, 핵심 증인들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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