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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학교 중대비리 발생하면 이사장 고발 의무화

등록 2019.0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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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에서 중대한 비리나 비위가 발생하면 학교 책임자나 이사장·총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오늘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혁신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할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의결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발 의무화 방안에 대해 3월까지 시·도 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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