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뉴스7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의혹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지검 수사실무진은 윗선 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부담과 역풍에 대한 우려가 상당할텐데, 그런데도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이유. 관계자 증언이 일치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백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실무진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선 규명 차원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측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요건을 갖출 정도로 관련 자료도 많다며 수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자료외에 추가로 확보한 제2 블랙리스트 추정 문건 등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만큼 압수 수색 범위를 어느선까지로 할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민정수석실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따른 부담과 역풍을 우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 사퇴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것은 적법한 관리, 감독권 행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강제 수사는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대검찰청의 판단도 적지않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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