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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석희 고소' 김웅, 19시간 경찰 조사…"반박 물증 제출"

등록 2019.03.02 19:18 / 수정 2019.03.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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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석희 JTBC 사장을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 동안 경찰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쌍방고소 사건 당사자 주장을 한 차례씩 들은 셈이라, 경찰이 조만간 대질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입회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 나옵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지 19시간 만입니다.

김태희 / 변호사
"조사 다 성실하게 받았고 김 기자님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치상과 협박 등으로 고소하게 된 사실관계 소명과, 손 사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본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를 낸 뒤 관련 내용을 취재하자, 기사를 막기 위해 JTBC 채용 등 회유를 받았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기존에 제출한 전치 3주의 진단서 외에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최초 제보자와의 통화녹음 파일로, 손 사장의 협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사장 측은 "김 씨가 취업을 부탁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손석희 / JTBC 사장(지난달 17일)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십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경찰은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뒤, 조만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씨 측은 대질 조사에도 적극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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