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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유튜브 정치인' 모금 제동…"쪼개기 후원 여지"

등록 2019.03.03 19:33 / 수정 2019.03.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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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개별 정치인과 정당 등이 SNS를 통한 정치활동 많이 하고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이용한 모금활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의 한 라이브 방송입니다. 채팅창에 응원 댓글과 함께 1만원, 2만원부터 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전송됩니다.

유튜브 시청자가 원하는 금액을 방송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슈퍼챗' 기능입니다. 1인당 하루 최대 50여만원, 일주일에 최대 200여만원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여야할 것 없이 정치인은 물론 정당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인 후원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청자의 금전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태욱 / 중앙선관위 언론팀장
"바로 의원에게 혹은 해당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이거든요"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인 연간 500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수익을 얻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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