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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당, 선거법 합의해도 본회의 처리는 '글쎄'

등록 2019.03.17 19:07 / 수정 2019.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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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해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공수처법 등 민주당이 다급한 법만 처리하고 선거법 처리는 시간만 끄는게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등의 의구심을 푸는게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4당은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률을 50%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한 정당이 전국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300석중 6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10명을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50석을 비례대표로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 50%에 따라 절반인 25석을 비례로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의 합의일 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정동영 대표(15일)
"공수처 검찰개혁에다 10개 민생법안까지 태워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을 몽땅 보따리에 싸서 처리하려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패키지로 묶인 공수처법 등만 서두르고 정작 선거법 처리를 뒷전으로 미룰 경우 바른미래당의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원 3/5이 필요한 상정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자유한국당을 배재한 채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끝까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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