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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차태현·김준호 내기골프는 정말 '도박'일까

등록 2019.03.19 21:19 / 수정 2019.03.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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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차태현씨와 개그맨 김준호씨가 수백만원대의 내기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디까지를 불법 도박으로 봐야 할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보통 골프장에서 친한 사이들끼리 내기같은 걸 많이 하지 않나요?

[기자]
그렇죠, 골프장 뿐 아니라 당구, 볼링 등등 재미삼아 돈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앵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인가요?

[기자]
일단 법원은 도박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이 '일시적인 오락'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명절에 가끔 만나 고스톱이나 내기골프를 하는 건 도박이라기 보단 일시적인 오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태현씨와 김준호씨도 '일시적인 오락'이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죠.

[앵커]
그 '일시적인 오락'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기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마다 판결도 다르고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최단비 / 변호사
“구분 기준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또 판돈이 얼마인지, 함께한 사람들의 친분관계가 어떤지, 또 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두 사람의 경우에는 판돈의 액수가 크잖아요? 그럼 도박으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사실 '얼마 이상이 되야 도박이다' 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도박죄라는게 판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 타당 50만원~100만원씩을 걸고 30여 차례 내기골프를 한 4명에게 1심이었지만 운에 의지하지 않는 '스포츠'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진 적도 있고요.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을 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도박을 한 50대 여성은 월 10만~20만 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에 점 100원짜리 고스톱이 오락행위를 넘어선 도박으로 본 거죠.

[앵커]
그럼 소득이 높은 연예인들에게 260만원 정도 딴 것은 도박으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골프를 함께 친 사람들이 정말 친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자주 했는지 여부가 도박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다만 내기 골프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기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되더라도 벌금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는 법적 책임의 유무를 떠나 대중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좀 더 모범을 보였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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