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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대책은?

등록 2019.03.21 21:36 / 수정 2019.03.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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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런 범죄를 막지 못하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몰카 설치를 막을 순 없습니까?

[기자]
공권력이 강제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숙박업소가 사유시설이기 때문이죠.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려면 업주의 동의를 받거나 먼저 요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숙박 업소에서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몰카 점검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역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정부 기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곳만 점검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적발건수는 전무한 상황이죠.

[앵커]  
몰카 범죄가 종종 적발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발견을 못합니까?

[기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몰래카메라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모텔이나 유흥업소 화장실등 사유지에 설치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서울시 조사결과 몰카 피해 추정 장소의 81.8%가 집이나 모텔 등 사적 공간이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으로서는 몰카 범죄를 막기 힘들다는 거지요?

[기자]
현재로선 본인이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들어보시죠.

정석화 / 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켜고 객실 안의 불을 끕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오직 플래시 불빛만 남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추정되는 부분을 비추면"

그런데 오는 6월부터는 법이 좀 바뀌어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 안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데요. 어느정도 몰카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순 있겠지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단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폭력 예방업무 담당자는 관할서에 1~2명뿐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두명이 지자체가 협조를 요청하면 평소 진행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또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일일이 모든 숙박시설 방을 꼼꼼히 둘러보기엔 한계가 있고요. 거기다 지자체나 경찰 등이 보유한 전자파 탐지 장비로는 최신 몰카 장비를 식별할 수 없어서 경쟁적으로 진화하는 몰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죠. 

[앵커] 
완전한 예방이 어렵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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