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스포츠

한화, '트레이드 요구' 이용규에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등록 2019.03.22 16:55 / 수정 2019.03.22 17:0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FA 계약 직후 트레이드를 요구해 파문을 빚은 외야수 이용규에게 22일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지난 겨울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던 이용규는 지난 12일 시범경기 시작 전에, 그리고 시범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5일 각각 한용덕 구단과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한화는 이용규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았고, 이용규가 16일 훈련에 불참하고 경기장에 늦게 나타나자 충남 서산의 육성군으로 내려보냈다.

육성군에서 훈련하던 이용규는 언론을 통해 "(중견수에서 좌익수로의) 포지션 변경이나 타순 변경은 트레이드 요청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한화 구단과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결국 한화는 지난 21일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향후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1군과 2군 뿐 아니라 현재 소속된 육성군 등 한화 구단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경기 및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개인 훈련을 할 순 있지만 한화는 물론 다른 팀들도 그를 원하지 않아 선수 생명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한편 이용규는 2+1년 총액 26억원(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 옵션 연간 4억원)의 FA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계약금은 이미 수령했고, 연봉은 50%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KBO 규약에 따르면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이유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연봉 300분의 1의 50%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일수에 따라 깎는다. / 신유만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