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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취 감춘 김학의 前 차관…정식 출국금지로 전환

등록 2019.03.23 19:05 / 수정 2019.03.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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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해외로 나가려다 실패를 한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은 여전히 집과 사무실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정식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이 최근까지 일했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 김 전 차관은 근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계자
"(김학의 변호사님, 오늘 안 오시는 거에요?) 모르겠어요. 근래에 계속 안보이세요."

오늘 새벽 공항에서 돌아온 후에도 집에도 오지 않고 계속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웃 주민
"김학의 앞으로 사과 박스가 와있는데 거의 썩었어요. 사과박스 몇 달 됐는데 안 가져가다가….와도 없어요 이사람."

김 전 차관은 최근 1년 넘게 자신의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차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5일 소환요구를 받았지만, 계속 불응해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방콕행 비행기에 오르려했지만, 진상조사단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빠르게 승인하면서 비행기 탑승 5분 전에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있고, '피내사자' 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피의자 범위에 포함된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정식 출국금지 조치로 전환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집과 사무실에 취재진이 매일 찾아와서 잠시 해외의 지인을 방문하려던 것"이라며 "도피 의사가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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