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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만원 내면 1500만원 받는다"…포항 손배액·수임료 논란

등록 2019.03.23 19:24 / 수정 2019.03.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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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진 원인 발표 이후 포항은 피해배상 줄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비 10만원을 내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소송 금액이 최대 9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나오는데, 이 경우 수임료는 최대 9천억원까지 예상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이렇게 번호표 받고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시간 만에 120명이 몰렸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비 10만원만 내면, 1천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변호사
"소송을 언급하면서 시민단체 대표가 1,500만원을 받아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 배상금으로 산정한 1천 500만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위자료에 관련된 비용은 또 사실 일부 지급된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집단소송했던 거를 보면 약간 허황된 금액이 아닌가..."

시민단체는 가능성을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포항지진 시민단체 관계자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어요.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전체 소송액이 9조원일때 수임료는 최대 9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임료를 낮추고, 수익금의 일부는 포항시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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