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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기관단총 노출', MB·朴정부 때와 다른 점은

등록 2019.03.25 21:37 / 수정 2019.03.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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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따져보니는 먼저 이 사진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금요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때 찍힌 경호원의 모습인데, 기관단총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강동원기자 이 사진이 논란이라고 하는데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으면 안됩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경호법에도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기관단총 역시 경호장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죠.

[앵커]
그럼 뭐가 문제되는 거죠?

[기자]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기관단총을 노출한 건 잘못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무조건 숨겨야 합니까?

[기자]
무조건 숨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호상황, 현장상황, 그리고 정치적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장지휘관이 총기를 노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전직 청와대 경호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경우에 의도적으로 총기 소지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테러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가 있을 경우와 외국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행사, 그리고 대규모 공식 행사 일정이 전부 노출됐을 경우 위력경호 개념으로 총기를 일부러 노출한 채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경우는 강 기자가 말한 것을에 해당하지는 않는거 같은데, 그래서 과잉경호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하루 사이 두 차례나 해명에 나섰죠. 특히 "기관단총 소지가 과거 정부 때도 있었던 통상적인 경호 방식"이라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사진 들이군요.

[기자]
네, 이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중청년대표단 간담회 때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6년 인천공항에서 열린 행사 때 사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기 노출 경호 요건에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럼 청와대의 해명이 잘못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년 넘게 전직 대통령들을 근접 경호했던 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본인 기억에 시장에서 기관단총을 외부에 노출시킨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논란이 된 사진에선 기관단총의 개머리판이 그대로 드러난채 총을 잡은 오른손 손가락은 방아쇠 근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순간적 실수로 인해 노출됐다기 보단 고의적 노출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합니다. 즉 위력경호였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총기를 노출한 걸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논란이 될 수 있겠군요. 강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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