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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靑에 알렸으나 임명 강행"…곽상도 "사전 보고 없었다"

등록 2019.03.26 21:38 / 수정 2019.03.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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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차관 사건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치권의 주장들이 마구 뒤섞이면서 사건의 본질이 성범죄에서 수사 외압의혹으로 옮겨가는 듯합니다. 그 핵심은 당시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 그리고 경찰은 어디까지 보고를 했을까? 인데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관계자들은 경찰이 그런 첩보가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탓에 임명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접촉한 당시 수사관계자는 임명 전에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분명히 밝혀져야할 대목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 김학의 고검장이 별장 성범죄 의혹에도 차관으로 임명된 이유에 대해 곽상도 민정수석실은 경찰의 허위 보고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과정에서 관련 첩보나 내사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임명후에야 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허위보고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은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 오늘 오전 자택앞에서 만난 김 전 국장은 '김학의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학배 /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
"앞으로 과정에서 얘기해야지 언론에 애기할건 아닌거같고 (청와대든 이거 왜하냐는 압박받으신건?) 그런부분도 앞으로 다 과정에서..."

하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또 다른 당시 수사 관계자는 "김 국장이외에도 경찰 직책별로 청와대와 소통하는 다양한 루트가 있다"며 "자신도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관련 첩보를 청와대쪽에 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차관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큰일났다고 생각한 기억이 또렷하다"고 했습니다.

2013년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학의 동영상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한채 차관 임명을 강행했는지, 경찰이 임명 전까지 허위 보고를 했는지는 이번 검찰 수사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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