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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변호인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검찰과 공방

등록 2019.04.08 18:41 / 수정 2019.04.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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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8일 오후 광주지법에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홀로 법원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늘(8일) 낮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이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는 범죄사실만을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과 관련한 것 이외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검사는 "전과와 범행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변호사는 "회고록 중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 신부의 말이 사실고 다르다는 의견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에는 헬기사격 목격자 5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전 씨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 위자료 범위 등을 놓고 원·피고 사이 공방이 일었다.

앞서 재판 시작 당시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재판부에 사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 때문에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13일 낮 2시에 열린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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