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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이미선, 주식 손해봤다"…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등록 2019.04.10 21:13 / 수정 2019.04.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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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식 보유 상황 같은건 청와대도 모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청와대에 취재를 했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거지요 저희 취재에 응한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말씀 하신 것처럼 "주식 보유현황은 공개기록이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앵커]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문제삼는건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그런건데, 손해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기자]
손해를 보고 말고는 이해충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후보자가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는 건데, 이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관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한거죠. 들어보시죠.

여상원 / 변호사
"(주식을 보유한)법관이 그 회사의 소송의 승패에 심정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올바른 자세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처럼 주식으로 '대거 손해'를 봤다고해서 이해충돌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앵커]
그런데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투자로 얼마나 손해를 봤다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는 일단 손해 액수는 밝히지 않았고요. 야당도 분석은 하고 있지만, 주식 거래 횟수가 하루에 수십회를 하는 등 총 수천건이 넘는데다 손해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도 애매해서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다' 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손해를 봤다는 청와대 해명은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는 명확한 근거는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너무 단순하게 보는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청와대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집 3채에 대해 "그게 흠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과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포르쉐 논란에 대해 "외국에서 외제차 타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으로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가.'아 이정도면 괜찮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앵커]
정의당이 이 후보자는 안돼겠다.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기자]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있겠죠.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던 이유정 변호사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낙마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 일각에선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과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겠죠.

[앵커]
두고 봐야 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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