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김학의 영상속 피해자' 주장 女, 檢에 관련자료 제출

등록 2019.04.15 21:10 / 수정 2019.04.15 22:2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스스로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라 밝혀온 여성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씨 / 피해자
"간곡히,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던 여성 A씨. 오늘 김학의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반나절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를 입증할만한 녹취록 등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수강간 혐의 관련해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로 제시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항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 / 피해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하였고 증거들을 더 제출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 역시 건설업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분석과 함께, 별장을 거쳐간 다른 여성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