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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서울도 '아파트 미계약' 속출, 현금부자만 유리?

등록 2019.04.15 21:38 / 수정 2019.04.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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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에 당첨 된 걸 로또 복권 당첨에 비유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서울에서도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꽤 많은가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청약을 진행했던 서울 아파트들을 보면요. 청약 경쟁률이 10:1을 넘은 아파트들도 미계약분이 발생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역인근의 A아파트, 노원구의 B아파트, 동대문구의 C아파트 들은 각각 청약 경쟁률이 11:1, 12:1 33:1 이었는데요. 보시는 거 처럼 A아파트는 절반 가까이가 계약을 하지 않는 등 미계약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앵커]
이유가 뭡니까?

[기자]
문제는 돈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이 강화돼 은행 대출의 문이 높아졌죠.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돼있어서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하고요. 그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도 분양가의 40% 밖에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잔금을 못치를까봐 계약을 포기하는 거죠.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규제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못해서"

거기다 분양가도 주변시세와 비교해 볼때 크게 다르지 않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빠진 것도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앵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고 계약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다는 거지요. 그럼 이 미계약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기자]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자들 중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전 무순위 청약?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미계약 물량은 모델하우스 선착순 방문 방식으로 처리했죠. 그러다 보니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번호표 거래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2월 부터 온라인 접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1순위 청약 접수에 앞서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만 넘으면 다주택자도 접수할 수 있죠.

[앵커]
결국 돈만 있으면 다주택자들도 분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사실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결국은 서민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게 만든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금 있는 사람들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늘릴 수가 있고, 지금 현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조차 막혀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이 있거나 여러 채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대출규제를 좀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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