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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관행적 영장청구에 제동"

등록 2019.04.21 19:22 / 수정 2019.04.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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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부터 동거녀에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의사, 마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중국인 MD까지 풀려났는데요. 법원이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영장청구에 비판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클럽 버닝썬 MD로 활동하며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중국인 '애나',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해 숨지게 한 의사 이모씨까지.

수사기관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이지만,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프로포폴 투약 왜 하셨습니까?)..."

윤중천 / 건설업자(지난 19일)
"(사건 청탁하신 적 없으십니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 등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단계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현 / 前 대한변협 회장
"원래 선진국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동안 형사사건이 검찰 중심이던 것이 법원 중심으로 가는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구속수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장 기각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건별로 법리검토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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