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기업은 주총 소집 통지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주총 소집 통지 시한도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주로 3월에 열려온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 주총은 두 달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하루 최대 주총 개최 기업 수를 제한해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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