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세월호 특조위, '황교안 조사' 의결…한국당 "野대표 탄압"

등록 2019.05.01 21:07 / 수정 2019.05.01 21:1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싱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화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아댱 대표를 향한 타겟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여야 대치 국면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협의회 측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해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야당 대표를 향한 '타겟 탄압'이라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세월호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어떤 기구가 있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 조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며 남용입니다. 심한 남용입니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황 대표가 2번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이 발부되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거나 고발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