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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폐암도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본인 부담 1만원선

등록 2019.05.07 13:48 / 수정 2019.05.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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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암이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7월 1부터 폐암 검진 대상자는 4년에 한번은 검진비의 10%인 약 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특히 만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로,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을 보면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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