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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령제한 폐지·단독가구도 해당…"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등록 2019.05.07 21:38 / 수정 2019.05.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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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 가구가 일하는데,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주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올해 그 대상자와 액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부터 신청이라고 하니 달라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부터 세무서 창구가 북적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섭니다.

이난주 / 서울시 전농동
"서민한테는 큰 돈이에요, (작년에) 근로장려금은 100만원이 들어왔고 자녀장려금은 아이가 2명인데 50만원씩 들어와서"

올해부터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30세 이상이던 연령 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산 요건은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이 지난해 보다 80% 가까이 늘면서 54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영세 자영업자 분들 일하는 청년층에게 국가적으로 희망을 주도록…."

지원 금액도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 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11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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