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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여배우 교통사고, 책임은 누가 얼마나 있나

등록 2019.05.09 21:32 / 수정 2019.05.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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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공항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사망자가 20대 여배우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다시 커졌는데 실명도 다 밝혀졌지요? 그런데 고속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우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배우 A씨 차량의 경우,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멈춰서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A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과실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얘기는 왜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동승했던 남편은 본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다만 A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남편도 "못봤다"고 주장하는데요. 만약 남편이 A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뒀다면 남편의 과실도 물을 수 있습니다.

김남국 / 변호사
"부검 과정에서 술이 취했다, 알콜 성분이 나왔다 하면 말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정확한 사실은 부검과 체혈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뒤따라오다 사고를 낸 차량들은 괜찮습니까?

[기자]
만약 사망자가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상황에서 뒤따르던 차량들의 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A씨 차량은 이미 정차해 있었고, A씨도 차량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일단 2차로에 서있던 A씨를 먼저 들이받은 택시기사 B씨와 1차로로 튕겨져 나온 A씨를 연이어 들이받은 SUV 운전자 C씨를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럴 경우 두 차량의 과속 여부, 그리고 전방주시,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따지게 되는데요. 특히 두 차량중 어느 차량의 충격에 의해 A씨가 사망했는지 여부에 두 사람의 처벌수위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앵커]
과거 빅뱅의 대성씨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를 낸 기억이 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난 2011년에 있었던 빅뱅 대성 씨 교통사고도 사망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었죠. 그 상태로 대성씨 차량이 충격을 가한거고요. 당시에도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살아있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법원의 최종 결론은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은 인정됐고,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었죠. 앵커> 법적으로는 앞으로 따져야 할 쟁점들이 많겠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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