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DB
소년법 49조 2항에 따르면 '소년 재판부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조사를 벌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담당 재판부에 보냈다.
재판부는 공범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받은 점과 쌍둥이 자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형사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판단받아야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특히 "쌍둥이 자매가 수서경찰서, 검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미성년자들과 다르게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년부 재판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보다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반면, 일반 형사 재판으로 가면 공개 재판 원칙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현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소년부로 송치 결정했지만, 법원이 다시 검찰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쌍둥이 딸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현 상황에서 쌍둥이 자매를 기소를 안하기 힘들 것"이라며 "형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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