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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갑질·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임

등록 2019.06.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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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김도현 주(駐)베트남 대사를 해임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가 발견되자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대사의 해임이 결정된 뒤 지난 5일 이 같은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전 대사는 작년 10월 베트남에 있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함께,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임을 당하면 3년 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전 대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승로 알려졌다.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김 전 대사는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자주파의 핵심 인물이다.

MB정부가 들어서며 중용되지 못하다가 2012년 외교부를 떠난 그는 2017년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하다 작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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