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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압 무혐의' 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발 예고

등록 2019.06.07 21:12 / 수정 2019.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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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음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곽의원은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당하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의원은 특정인을 향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지적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지휘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한테만 제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한 취지를 고려해보면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국민한테 어떤 걸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곽 의원은 "잘못이 드러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해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곽 의원은 또 자신의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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