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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윤지오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나?

등록 2019.06.10 21:21 / 수정 2019.06.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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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고 금액이 천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어찌보면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가 있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기부금은 증여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소송의 경우에 후원자들이 윤지오씨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는 건데, 윤씨는 후원금을 받을 때 모금 목적과 목표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후원목적에 어긋나는 부당이득'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법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원 가량을 준 팬이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가 없이 준 돈'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깁니까?

[기자]
윤씨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윤씨는 지난 4월 작가 김수민씨로 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죠. "윤씨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 뭔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만약 윤씨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에서도 '윤씨의 부당이득'이라는 결론이 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후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윤지오씨는 캐나다에 있잖아요? 윤씨가 돌아오지 않아도 재판이 열릴 수 잇습니까?

[기자]
일단 재판 진행 자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윤씨가 변호사만 선임하면 변호사가 재판에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윤씨가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윤씨의 경우 강력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만약 윤씨의 사기죄가 입증된다면 경찰이 부담한 호텔비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네 경찰이 윤씨 호텔비 등 신변보호 목적으로 모두 9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윤 씨가 국가를 속여서 신변보호를 받았다고 하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경찰이 심사를 했고, 경찰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렇게 후원금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가 요즘 자주 일어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난치병을 앓던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 원을 받아 챙겼었고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역시 동물 구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14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죠. 전문가들은 후원을 할 때는 반드시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가 어느 정도로 공개돼 있는지 파악하고 혹시나 사적인 용도로 후원금을 쓰려는 의도가 없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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