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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급도 김치로'…계열사에 부당이익 챙긴 태광 총수일가

등록 2019.06.17 21:29 / 수정 2019.06.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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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암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술·담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엔 계열사에 김치 등을 강제로 팔아 33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 공정위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계열사는 강제로 사들인 김치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줬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광그룹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골프장입니다. 적자가 쌓이자, 2014년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골프장 운영업체가 김치를 위탁 생산하도록 하고, 생산된 김치를 계열사 19곳에 강매했습니다.

김치 값은 시중가의 2~3배인 10kg 당 19만 원, 95억여원 어치인 512톤을 팔았습니다.

김성삼 / 공정거래위 기업집단국장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일부 계열사는 김치를 사들인 비용이 회사 손익에 안 잡히게 하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치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와인도 떠넘겼습니다. 2014년부터 2년 동안 직원 명절선물로 와인 46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는데, 이 와인업체도 총수 일가 지분이 100%였습니다. 김치와 와인 거래로 총수일가는 모두 3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태광그룹 관계자
"2016년에 공정위에서 문제가 돼서 스톱해서 4년 전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에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매기고, 이 전 회장 등 관련자 2명과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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