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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악의적 인신공격 아냐"

등록 2019.06.17 21:31 / 수정 2019.06.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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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수경 전 의원이 종북이란 표현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7월, 당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행사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가한 것을 놓고, "인천 시장이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 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종북의 상징' 이란 표현이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등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로 보인다면서도, "비판적 표현이 상당히 악의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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