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수경 전 의원이 종북이란 표현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7월, 당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행사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가한 것을 놓고,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 배상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로 보인다면서도,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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