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윤석열 '부동시' 군면제·아내 예금 50억, 청문회 쟁점 되나

등록 2019.06.21 21:34 / 수정 2019.06.21 21:5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본인과 가족 재산 66억원 가운데 배우자 몫이 64억원이어서, 야당은 그 재산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윤 후보자의 병역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66억원 가운데 본인 재산은 2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금 49억6천만원과 서울 서초구 아파트 12억원, 경기도 토지 2억3천만원 등 64억원은 모두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미술 전시·기획업에 종사 중인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배경에 대한 검증이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민경욱 / 한국당 대변인 (19일)
"국민들은 66억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제기한 윤 후보자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선 윤 후보자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이른바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윤 후보자 측은 "양 쪽 시력이 심각하게 달라 운전면허도 따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소신을 굽하지 않는 강직함"을 주요 지명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받은 지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