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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인수 후 '횡령'…코스닥 기업사냥 전문조직 기소

등록 2019.06.28 21:31 / 수정 2019.06.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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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했다하면, 1년여 만에 상장폐지나 파산으로 내모는... 수상한 '마이너스의 손'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니, 경영권을 쥐자마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삿돈 500억원을 빼돌리는 '악질 기업사냥꾼'이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코스닥 상장 이후 업계 1,2위를 다투던 우량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지난달 상장폐지 직전까지 내몰렸던 지와이커머스. 기업은 물론 수많은 소액주주의 악몽이 시작된 건 2017년 4월 인수합병으로 사주가 바뀐 게 발단이었습니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62살 이 모 씨는 이 회사를 사들여, -CG- 처남은 사장, 조카는 이사에 앉히고 억대연봉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마이바흐, 벤츠 등 최고급 외제차량을 회사 명의로 빌려 나눠줬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500억 원의 회사자금도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 회사 실소유주인 이씨와 경영진이던 친인척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H사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철저히 규명해 최대한 환수하는 한편, 이들이 거쳐간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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