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따져보니] 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입국 가능할까

등록 2019.07.11 21:20 / 수정 2019.07.11 22: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로 17년 간 한국 땅을 못 밟았던 유승준씨의 입국 길이 열리게 되는 건지, 또 유씨가 다시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제 유승준씨는 한국에 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유승준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 직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법을 어겨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랐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입국 금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씨가 LA총영사관에 신청한 한국 비자를 LA총영사가 재량권 없이 17년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라 무조건 거부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씨에게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유승준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하겠고,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총영사관은 우리 법무부에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38살이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법무부도 유승준씨를 입국 금지 명단에서 삭제해 유승준씨가 일단 입국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2002년 당시 법무부가 '군대를 꼭 가겠다'는 유승준 씨를 믿고 재량권을 발휘해 출국을 허가해줬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에 대한 괘씸죄로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여전히 입국 거부 대상자로 분류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승준씨의 입국 비자는 또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거죠.

[앵커]
결국 법무부의 판단에 달린 거 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씨는 꼭 F4비자라는 걸 받고 싶어 한다는 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는 외교, 공무, 취재, 영주, 관광, 취업 등 여러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비자는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중 하나인데요. 연예계 활동 등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고, 선거권·피선거권을 빼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3년에 한번씩 연장만 하면, 얼마든지 국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유승준씨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한국을 관광시켜 주고 싶다는 목적에 맞는 비자가 아니어서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겁니다.

[앵커]
유승준씨 입국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을 까요?

[기자]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10명중 7명이 유승준씨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죠.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팬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문젭니다.

[앵커]
일단 법적으로 입국의 길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17년 전의 유승준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