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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이 금하고 北정권이 애용한 담배·벤츠, 日서 불법수출

등록 2019.07.14 19:14 / 수정 2019.07.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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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경제보복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나온게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인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확인한 건데 고급 승용차를 비롯해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레이더까지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열병식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불법 수출된 벤츠 S600 리무진입니다. 일본은 2010년부터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를 북한에 불법 수출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차량의 평양 수출은 결의 1718호 8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또 담배 1만 개비, 26억원 상당의 화장품 등 제재 대상인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했습니다. 노트북 등 7천여 대의 컴퓨터도 일본에서 건너갔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발 의심 사례는 더 있습니다. 2015년 2월 노동신문이 공개한 북한 군함의 사진입니다. 패널은 사진 속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더와 나침반 등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양기호 교수
"국가안보실에서 제안한 대로, 한일 양국이 수출 통제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를 제3자를 통해서 받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반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수출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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