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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싸움 말린 초교생을 학폭 가해자로 처벌…학부모 "평생 낙인" 반발

등록 2019.07.15 11:31 / 수정 2019.07.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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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친구의 싸움을 지켜보다 말린 학생을 똑같은 가해자로 처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친구 B군이 같은 반 C군을 화장실로 불러 폭행하는 현장에 있었다. A군은 장난인 줄 알다가 폭행이 심해지자 B군을 말렸다.

폭행 당한 C군은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난 1일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당시 상황을 분석해 폭행한 B군과 싸움을 지켜보다 말린 A군도 가해자로 처벌했다. 두 학생 모두 학폭 처벌 수위 9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학교 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학폭위는 폭행한 학생과 적극적으로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학생 모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

학폭위 결정에 A군의 부모는 반발했다. A군 부모는 학폭위에서 공개된 피해 학생과 피해 학부모의 대화 녹취록에서 A군은 싸움을 지켜봤을 뿐이고, 나중에 폭행을 말려 추가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 부모는 "아이가 폭행 전 교사에 알리거나 말리지 못한 점은 잘못했지만, 당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성인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며 "학부모와 교원 중심으로 구성된 학폭위원들은 저학년 학생의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범죄자처럼 방조죄를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또 사전에 폭행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한 학생과 똑같은 처분을 내려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폭 사건에서 폭행 방조의 경우 사안이 경미해 9단계 처벌 조치 중 수위가 가장 낮은 1단계 서면 사과 처분을 내리는게 일반적이다. 실제 해당 학교 학폭위는 지난해 2학년 학생 폭행 사건이 났을 때, 가해자 1명에게만 봉사 처분했다. 나머지 다수의 학생은 방조한 혐의로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했다.

A군 부모는 전문성도 없고 처벌 기준도 모호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부모는 "학폭위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지만, 자녀는 가해자로 낙인찍혀 졸업때 까지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부모도 처벌보다는 학폭 상황에서 학교측이 왜 더 빨리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려했는지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생들만 처벌해 사건을 덮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관련법상 학폭이 인지되면 학폭위를 열어야하고, 절차대로 움직였다"며 "학폭위에서도 두 학생을 같은 가해자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같은 학폭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며 똑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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