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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아들 필리핀에 버린 비정한 부모…유기 혐의는 부인

등록 2019.07.16 14:56 / 수정 2019.07.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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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장애가 있는 14살 아들 A군을 필리핀에 4년동안 유기한 혐의로 한의사인 아버지 47살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48살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 라는 글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B씨 부부가 지난 2011년 3월 장애 증세가 있던 둘째 아들 A군을 경남 마산의 어린이집과 충북 괴산에 있는 사찰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아들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나이와 부모 이름,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부부는 국내에서 아이 유기에 실패하자, 2014년 11월부터 4년동안 필리핀 선교사에게 A군을 맡겼다. 이들은 친부모를 찾지 못하도록 아들 이름을 개명한 뒤 필리핀 혼혈아로 둔갑시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아들을 필리핀에 버리면서 아이의 여권을 챙겨서 귀국했고, 자신들의 연락처도 바꿨다. B씨 부부는 이후 해외여행을 다녔고, 첫째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해외에 버려진 둘째아들 A군은 정신분열 증상이 악화됐고,현재 IQ는 39 수준이고 왼쪽 눈까지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기 위해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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