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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300억원대 계약 잘못 진행해 26억원 배상

등록 2019.07.18 10:23 / 수정 2019.07.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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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약 30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부당하게 해제해 업체에 약 2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A업체 등이 "국방부가 부당하게 사업 계약을 해제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방부는 A업체 등에 약 25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국방부 산하 국방전산정보원은 2015년 1월 입찰을 통해 A업체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육해공군의 군수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약 296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같은 해 6월 국방부는 입찰이 무효가 됐다며 A업체에 용역사업수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입찰에 떨어진 B업체가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고, 위원회가 B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이유였다.

조정위는 A업체가 고용보험확인서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2015년 7월 A업체는 법원에 계약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가 재입찰절차를 진행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거부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며 "일부 서류제출을 완비하지 못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업체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에도 국방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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