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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소송 첫 접수…"1인당 107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9.07.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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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 시작전 벤치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이탈리아 프로축구단 유벤투스팀과 호날두로 인해 촉발된 '노쇼' 파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어제(29일)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지난 26일 경기를 관람했던 관객 이모씨와 양모씨 등 2명으로, 청구 비용은 107만 1000원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민기 변호사는 "티켓비용 7만원, 티켓 결제 수수로 1000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총 107만 1000원을 더페스타 측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빨리 소송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100명 정도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불법이 밝혀진다면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을 접수 받아 일단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사건의 쟁점이 많고 손해배상 청구 인원도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추후 서울중앙지법 등지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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