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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매제한 최장 10년

등록 2019.08.12 11:07 / 수정 2019.08.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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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서울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단지는 분양가격·청약경쟁률·거래량 등을 감안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현재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적용단지가 없었다.

적용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 하고, 전매제한기간을 늘려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한다.

또 후분양 가능 시점은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시점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공정률 80%)' 시점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이번달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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