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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논란…법원, '실수' 인정

등록 2019.08.12 21:38 / 수정 2019.08.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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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끝날때까지 손혜원 의원측이 목포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이란걸 청구했는데 어쩐 일인지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손 의원이 부동산을 팔아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알고 보니 법원이 어이 없는 실수로 서류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전남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입니다. 창성장을 비롯해 손 의원과 가족 등 명의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목포시 보안자료인 개발계획을 넘겨받은 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최근 손 의원 측이 재판 중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수사기록 등 자료가 빠져있어 소명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뒤늦게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접수된 청구서를 재판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누락됐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아닌 법원 직원의 실수라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에 전달된 의견서에 소명자료가 제출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재판부가 누락된 자료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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