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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부인의 이상한 임대차 계약…뒤바뀐 임대인·임차인

등록 2019.08.15 21:16 / 수정 2019.08.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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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에도 수상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전처와 빌라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내는 이상한 계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아파트 매매 계약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고 이상해서 조 후보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류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부인 정 모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이혼한 부인 조 모씨에게 빌라를 월세로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만 보면 정 씨가 빌려주고 조 씨가 월세를 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당 빌라는 조 씨의 소유, 빌라 주인이 월세를 내는 이상한 계약을 한 겁니다. 월세가 근처 시세의 20% 수준이라는 점도 의아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5년전부터 살고 있지만 계약서는 사실상 법무장관에 내정된 상태였던 지난달 28일에 작성됐다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김도읍
"부동산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실수로 바꿔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명 재산이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아파트 매매에도 수상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11월, 정 씨는 3억9천만원에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조 씨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직자에게 급매를 권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과 소송까지 벌였던 며느리가 왜 급매를 도왔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증빙서류가 다 있는 실제 거래"라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TV 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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