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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격일제 버스기사, 근무일 15일 넘기면휴일수당 인정"

등록 2019.08.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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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로, 연장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기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여조건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버스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만근 초과일 근로는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15일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상 또는 계약사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회사가 버스기사의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조로 지급한 '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비는 해당 근로자의 친절서비스 불이행 등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추가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대가로 일정액을 받는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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