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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에서 의사 없이 건강검진 실시한 의료재단 벌금형

등록 2019.08.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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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들 건강검진을 맡은 의료재단이 의사 참여 없이 검진을 진행했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법인 A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 법인은 2017년 의정부교도소에서 재소자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담당 의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게 되면서 의사 없이 간호사와 행정팀장 등이 재소자 대상 채혈·문진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진 이후 불참한 담당 의사 명의로 검사 결과를 임의로 작성해 검진 대상자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당초 A의원을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지만 A 의원 측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홍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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