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교차로 보행사고 17% '우회전' 사고…"교통체계 개선해야"

등록 2019.08.24 19:28 / 수정 2019.08.24 21:0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우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칠 뻔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치일 뻔한 아찔한 기억, 다들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교차로 보행 사고 5건 중 1건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낸 사고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빨간불일 때도 우회전하는 교통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한 연구소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3만 3천여 건, 이중 17%가 우회전 차량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장수 / 서울시 성북구
"차는 우회전 하려고 하고 사람은 이 신호에 빨리 건너가려고 하고, 그럴 때 위험하긴 위험하죠."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는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선 빨간불일 때 아예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적신호 시에는 일시정지하고 진행을 하게 해야하고요, 필요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은 '빨간불일 때 우회전 금지' 같은 제도 강화와 함께,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