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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장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잇따라…지자체는 단속도 못하고 '속앓이'

등록 2019.08.25 19:27 / 수정 2019.08.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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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되는 더위로 폐장한 해수욕장에 여전히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장한 뒤에는 안전요원들이 대부분 철수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입수객을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폐장한 강릉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수영 금지 푯말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서객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피서객
"수영하는데 구명조끼 입고 하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안전하지 않게 놀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70명이나 되던 안전 요원은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경포에서 피서객 9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추암 등 해수욕장 3곳에서 11명이 조난되는 안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서객들이 폐장한 해수욕장에 들어가 수영을 해도 단속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부터 폐장 후에도 연중 입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자치단체 관계자
"과태료 기준이라도 놔뒀으면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 법령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365일 바다에 들어가도 제재를 (못해요)."

법 개정으로 폐장 후 물놀이 사고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안전요원 연장 배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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