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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다시하라"

등록 2019.08.29 21:02 / 수정 2019.08.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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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됐었지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최종 선고에 있었는데 결론은 다시 잘 살펴보라며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파기 환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짚어 볼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 뇌물 혐의를 뭉뚱거려서 판단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건 항소심으로 돌아가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관련 TV조선의 최초보도가 있은 지 3년 만에 판결 확정 대신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따로 떼어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최순실씨의 경우, 미르재단 등에 기업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바꿨지만,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또,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일반인인 최씨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주변에서 석방촉구 집회를 열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을 오래 끌기 위한 법원의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노동단체 시위까지 더해져 대법원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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