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됐었지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최종 선고에 있었는데 결론은 다시 잘 살펴보라며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파기 환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짚어 볼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 뇌물 혐의를 뭉뚱거려서 판단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건 항소심으로 돌아가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관련 TV조선의 최초보도가 있은 지 3년 만에 판결 확정 대신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최순실씨의 경우, 미르재단 등에 기업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바꿨지만,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주변에서 석방촉구 집회를 열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을 오래 끌기 위한 법원의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노동단체 시위까지 더해져 대법원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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