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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뒤집힌 하급심 판단, 왜?…'말 3마리=뇌물' 판단이 결정적

등록 2019.08.29 21:06 / 수정 2019.08.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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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 건에 대해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판단을 달리한 핵심적인 부분은 정유라에게 사준 말 3필, 그리고 삼성의 승계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말 구입대금 34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고, 영재 스포츠 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2심에서와 달리 삼성의 승계작업을 잘 봐 달라는 뇌물로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최순실씨 딸 정유라가 탔던 말입니다.

"히힝"

항소심에선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015년 피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 요구를 받은 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답한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사실상 말의 소유권을 가진 것과 다름없다며 구입대금 34억원 가량을 모두 뇌물액수로 인정한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2심과 달리 뇌물액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의 포괄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도울 충분한 권한이 있었기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일부 인정된 것도 이 부회장에겐 독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말 3필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삼성의 회삿돈이라며 전액 횡령으로 인정한 것도 형량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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